동물 혹은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
동물 혹은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행해진 경우, 본문 내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승인 혹은 연구윤리 심의가 확보되었음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.
예시 1) 본 논문의 프로토콜은 **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승인을 받았습니다.
예시 2)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승인번호: 1234-5678-9